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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근로장학생 시험기간 중 근로 시 유의사항 안내 N
No.222094169- 작성자 장학팀
- 등록일 : 2024.10.17 13:35
- 조회수 : 1479
[국가근로장학생 시험기간 중 근로 시 유의사항 안내]
1. 시험일정
가. 중간시험기간: 2024. 10. 28.(월)~11. 1.(금)
나. 기말시험기간: 2024. 12. 17.(화)~12. 23.(월)
다. 시험기간 중에도 [수업시간과 시험시간] 모두 중복되지 않는 시간대에만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.
2. 수업시간
- 시험기간 중에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수강신청된 수업시간과 중복되는 시간에는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.
- 시험기간 중 수업이 없다하여 근로를 하게 되면 재단에 입력된 학업시간표와 중복되어 출근부를 입력할 수
없으며, 출근부가 입력되지 않은 시간은 장학금으로 지급될 수 없습니다.
- 재단에서는 2024. 12. 23.(월)까지 계속 수업시간과 근로시간의 중복 체크를 진행합니다.
3. 시험기간
- 시험기간 전에 미리 근로부서의 담당자께 시험시간을 알리고 시험시간과 중복되는 시간에는 근로를 진행하지 않도록 근로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.
- 시험을 일찍 마쳤더라도 실제 정해진 시험시간대 이후에 근로를 진행하도록 하기 바랍니다.
장학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