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-1학기 학부생 등록금 분할납부 추가 신청 안내 N
No.9598842- 작성자 재무팀
- 등록일 : 2024.02.20
- 조회수 : 25456
- 기간 2024-03-05 ~ 2024-03-08
1. 신청(취소)기간
- 2024. 3. 5.(화) 09:00 ~ 3. 8.(금) 17:00
2. 신청방법
가. 내국인: “URP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→ 등록관리 → 등록금분납신청”에서 2회 또는 4회를 선택하여 분할납부 신청(취소)하시기 바람.
나. 외국인: 유학생팀에 방문하여 신청가능 대상자 확인 후 신청
3. 신청제외자
- 재입학예정자, 계약학과학생, 국외전출교류학생, 장학금수혜자(장학금이 등록금의 30%를 초과하는 학생) 학점단위등록생 중 6학점 이하 수강신청자
※ 장학생(학비감면자)중 총 장학금이 등록금의 30% 이하인자는 분할납부 신청 가능
※ 학점단위등록생이 7학점 이상 수강하는 경우에는 2회 분할납부 신청가능(4회 분할납부 불가)
※ 4회 분할납부자 중 대출 실행 희망자는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대출 일정을 참고하여야 함
4. 분할납부 고지서출력
가. 출력기간: 2024.3.11.(월) 13:00 이후 출력
나. 출력방법: URP종합정보-등록관리-등록금고지서출력에서 출력
5. 납부 방법 및 기간
가. 2회 분할납부 신청
구분 | 등록일자 | 등록금액 |
1차 추가등록 | 2024. 3. 12.(화) ~ 3. 14.(목) | |
2차 등록 | 2024. 4. 16.(화) ~ 4. 18.(목) | 등록금 1/2 |
나. 4회 분할납부 신청
구분 | 수납일자 | 비고 |
1차 추가등록 | 2024. 3. 12.(화) ~ 3. 14.(목) | |
2차 등록 | 2024. 3. 20.(수) ~ 3. 27.(수) | 등록금 1/4 |
3차 등록 | 2024. 4. 16.(화) ~ 4. 18.(목) | 등록금 1/4 |
4차 등록 | 2024. 5. 14.(화) ~ 5. 17.(금) | 등록금 1/4 |
6. 신청시 유의사항
가. 분할납부 신청자가 추가등록 기간까지 1차분을 납입하지 않을 시, 분할납부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최종등록 시한(수업일수 1/4선 이전)까지 등록금을 전액 납입하여야 함.
나. 휴학신청자는 분할납부 신청이 불가함.
다. 분할납부 신청자가 휴학 또는 자퇴하고자 할 경우 잔여 차수의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함.
라. 학점단위등록생이 수강취소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 납부금액이 변경되는 경우, 분할납부는 취소되고, 추가 납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잔여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함.
마. 각 차수별 등록금 미납시,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하며 해당학기 이수가 불가함.(다음 차수로 이월 불가)
바. 분할납부에 따른 추가 이자비용은 없음.
7.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
나. 신청 및 납부방법
-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대출 신청 후 심사에서 승인까지 4주~6주정도 소요되므로 사전에 신청해야 하며,
재단 ‘대출승인’ 상태에서 본교 등록금납부 기간 내에 재단 시스템에 접속하여 ‘대출실행’을 처리해야 등록이 됨.
- 재단 대출 일정을 참고하여 본교 등록 기간내에 등록해야 함.
- 분할납부 대출은 각 차수별 납부기간에 재단에 접속하여 '대출실행'을 처리해야 등록이 됨(1회차 납부는 자비 납부, 2회차 납부부터 대출가능)
- 분할납부신청자가 학자금대출로 완납을 하고자 할 경우는 분납신청을 취소하고 ‘대출실행’을 처리하기 바람.(단, 분할납부 1회차 등록 전에 가능)
다.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관련 문의
- 장학팀 053-810-1141~1144(대학원 재학생은 소속대학원 행정실로 문의)
- 한국장학재단 콜센터: 1599-2000
8. 분할납부 신청 후 완납하지 않을 경우 학적 및 성적처리
가. 학적: 미납시 제적통보 및 차수별 지정된 날짜에 제적 처리함
나. 성적: 성적 불인정
다. 등록: 등록 불인정(기 납입금 불인정)
2024. 1.
재 무 처 장